2025년 6월 전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자동 확정일자 부여, 과태료 기준, 예외 규정까지 Q&A와 함께 완벽 정리한 임차인 필독 정보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도 개념 및 배경
- 전월세 신고 대상 및 면제 조건
-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예외
- Q&A로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기간
- 전월세 신고제도 효과 및 유의사항
1. 전월세 신고제도 개념 및 배경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신고를 마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신고제 시행 이후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전대, 허위 계약서, 깡통전세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및 면제 조건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내 시지역 등에서 체결되는 계약
- 신규 체결뿐 아니라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됨
신고 면제:
- 일시적 거주 목적의 단기 계약 (출장, 발령 등)
- 도서산간 지역 등 일부 제외 대상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3.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신고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 부동산 주소, 면적, 방 개수 등 물건 정보
- 공인중개사 정보 (중개거래인 경우)
- 금전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계약서 미작성 시)
-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PC 및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2024년 이후부터는 인증서 기반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되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예외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전월세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단,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전월세 신고 없이 자동으로 신고로 간주되는 편의 조항도 있습니다.
5. Q&A로 알아보는 전월세 신고제
Q1. 외국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동일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Q2.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대신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자료 등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3.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월세 등 금액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되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4. 신고는 누가 하나요? A.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완료되나요? A.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가 누락되면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기간
- 미신고, 허위 신고, 기한 초과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과태료는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전월세 신고제도 효과 및 유의사항
기대 효과:
- 임차인의 권리 강화 및 보증금 회수 안정성 향상
- 불법 거래 근절과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
- 정확한 시장 데이터 확보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주의 사항: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반드시 지켜야 함
- 외국인, 법인, 단체 포함 모두 신고 대상
- 계약 해제·변경도 반드시 재신고 필요
- 신고 확인서 보관은 분쟁 대비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