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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토크/정책과 세금

아동수당 계좌변경, 지급일

by lucky-funny-jay 2025. 8. 8.

2025년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만 18세 확대와 월 20만 원 인상안이 논의 중이며,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미정입니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좌변경도 동일 경로로 접수해야 합니다. 지급일 전 변경 시 당월 반영, 늦으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목차

  1. 아동수당 개요
  2. 지급 대상 조건
  3. 지원 금액 현황과 변화 방향
  4. 신청 절차 및 방법
  5.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차이점
  6.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7. 아동수당 계좌변경 상세 가이드
  8. 자주 묻는 질문(FAQ)

아동수당

1. 아동수당 개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201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됐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지급 대상 조건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2025년 8월)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요건: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포함
  • 등록 요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거주 요건: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연령 요건: 만 8세 미만(만 95개월까지) 아동
    • 확대안 논의: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 검토 중
    • 확대 시 적용 방식: 생일 기준인지 학년 기준인지 확정 전

또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현황과 변화 방향

  • 현행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지급일: 매달 25일, 보호자 계좌 입금
  • 소급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변화 방향(논의 중)

  • 월 20만 원으로 인상
  • 지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 확대 시 예상 수혜 아동 수: 약 390만 명 이상
  • 총 지원액 예시: 만 0세~18세까지 월 20만 원 수령 시 약 4,320만 원 지원 가능

이 변화는 국회 심의와 예산 편성이 전제되며, 시행 시점은 추후 고시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방법

4-1.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 접속
  • ‘아동수당 신청’ 선택
  • 아동 및 보호자 정보, 계좌 입력 후 제출

아동수당

4-2.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지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3. 신청 시 유의사항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 지급
  • 기한을 넘기면 신청 월부터 지급
  •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중복 수령 가능

5. 부모급여·양육수당과 차이점

  • 지급 대상: 만 0~1세 아동
  • 금액: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특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시 현물(보육료)로 대체 가능

아동수당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확대안 논의 시 만 18세 미만)
  • 금액: 월 10만 원(논의안: 월 20만 원)
  • 특징: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

양육수당

  • 지급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 금액: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월 20만~30만 원 수준)
  • 특징: 가정 양육 시 지원,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즉,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지원, 아동수당은 장기적 보편 지원,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장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6.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아동수당 확대 논의는 저출산 대응과 아동 복지 강화가 배경입니다. 금액 인상 외에도 교육·돌봄 서비스와 연계된 종합 지원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화는 국회 심의와 예산 확보를 거쳐야 합니다.

7. 아동수당 계좌변경 상세 가이드

아동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며, 변경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1 온라인 변경 방법

  1.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2. ‘아동수당 계좌변경’ 선택
  3. 본인 인증 후 새 계좌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및 문자 확인

7-2. 오프라인 변경 방법

  1. 신분증과 새 통장 사본 지참
  2. 주민센터 방문
  3.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7-3. 주의사항

  • 지급일(25일) 5일 전까지 변경해야 당월 반영
  • 아동 명의 계좌 변경 시 보호자 동의 필요
  • 압류·거래 제한 계좌는 등록 불가

8. 자주 묻는 (FAQ)

8-1.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모두 중복 가능
  • 단,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상황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8-2. 증여세 과세 여부

  • 아동수당은 국가 지원금이므로 증여세 비과세
  • 부모가 별도로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8-3. 소급 지급 조건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지급
  • 기한 초과 시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8-4. 계좌변경 시 주의사항

  •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급일 최소 5일 전 변경해야 당월 반영
  • 압류 계좌, 거래 제한 계좌는 등록 불가
  • 아동 명의 계좌 변경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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